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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공단에서 발급)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 약처방전(해당어르신)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 1통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 약처방전(해당어르신)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 1통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41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 |
| 자격확인 |
| 서류확인 |
| 급여계약 |
| 급여제공 |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 • 급여유형 확인 • 본인확인 | •표준장기이용 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이용자 | 홍보방법 |
온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샤론주간보호센터.kr) |
오프라인 | 홍보전단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
기타 |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